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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게 제조 위탁을 할 때는 거래처의 재료 조달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재료 조달 방법에는 발주 측 기업에 의한 재료 지급(사급)과 수주처 자신에 의한 자기 조달(도급) 방식이 있다. 사급은 다시 유상 사급과 무상사급으로 분류된다. 

유상 사급의 장점은 총 세 가지이다. 우선 발주처가 원하는 수준의 싸고 품질이 좋은 재료를 지급 가능하다. 또한 거래처의 재료 취급이 더욱 꼼꼼해진다. 여기에 거래처에 대한 구매 부서의 발언권이 높아진다. 단점으로는 지급하려는 품목에 대해 수배를 하는 등의 관리 비용이 더 든다. 또한 유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교섭이 필요해진다. 마지막으로 지급 비용이 비싸지는 단점도 있다. 

무상 사급의 경우 유상 사급의 장점은 대부분 해당된다. 심지어 무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비용도 저렴해지며, 동시에 지급 가격에 대한 불필요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거래처가 재료 취급을 소홀히 하게 된다. 여기에 가공 불량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재료가 부족할 경우 추가 공급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도급의 경우 수주처에서 직접 재료를 구매하므로, 발주 측의 입장에서는 구입 수배 등의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무상사급과 마찬가지로 지급 가격에 대해 교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수주처에서 함부러 구매를 진행 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거래처 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또한 수주처에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비싼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품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수주처가 재료 조달 방식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QCD와 기업 이익이 달라진다. 따라서 각 방식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고려하여 토털 코스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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