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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품에 대해 발주를 할 때마다 구매 조건을 매번 문서화 하려면 매우 번거롭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부서는 모든 개별 거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매기본계약서'를 체결하여 사전에 서로 교환을 해둔다. 이를 통해 개별계약서 작성을 용이하게 한다.
통상 거래기본계약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기밀 보증, 납입 방법, 하자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확정해 둔다. 이러한 항목들은 거래품목이 바뀌더라도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기본계약서를 통해 명시해두는 것이 좋다. 한편 개별 계약서에는 발주처의 명칭, 제품사양, 수량, 단가 등을 확정해 둔다. 해당 조건들은 거래품목에 따라 매번 바뀌기 때문에 개별 계약서 체결을 통해 확정을 한다. 이처럼 주문서를 미리 양식화 하거나 거래기본계약서를 미리 체결함으로써, 개별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조건에 누락이 발생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구매조건 (진한 글씨는 통상 거래기본계약서에 확정되는 내용임)
: 발주처 기업명, 발주품의 사양, 수량, 납기, 단가, 납입장소, 품질규격, 납입방법, 지불방법, 하자, 기밀보증, 손해배상책임,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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