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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와 같이 금액이 크고 구매빈도가 적은 구매품이 아니고서야 보통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구매품들은 반복하여 구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거래처와 구입 단가를 미리 결정해 둔다. 하지만 구매 단가를 한 번 결정했다고 하여 변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조원가 하락이나 환율 급등 등의 영업환경이 바뀔 수 있기 대문에, 단가를 재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구입 가격을 재조정하는 것을 가격 재조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자면, 설비의 경우에는 구매 단가를 미리 정하지 않지만,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은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므로 구매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부품의 경우 단가를 미리 정해 놓는데,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입 가격을 재검토하고, 거래처와 가격 재협의를 진행한다. 

 가격 재조정을 위해서는 발주 회사와 거래처 양자가 공동으로 원가 개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양사가 공동으로 팀을 편성하여 원가 절감 Point를 분석하고 원가 절감에 대한 개선안을 입안 시킨다. 그리고 원가 절감에 성공을 하면 효과를 분석하여 그 개선효과를 쌍방이 함께 분배한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100원인 구매품에 대해 양사의 노력으로 원가를 10원 절감했다고 치자. 그러면 발주회사와 거래처가 각각 5원씩의 개선효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는 95원으로 판매가격을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가격을 재조정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가격이 바뀌는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일제히 변경이 되어야 한다. 동일 품목을 동일한 일자에 2개를 구매하는 데, 변동된 가격이 한 개에만 적용이 된다면 향후 이력관리에 큰 문제가 생긴다. 둘째, 가격 결정은 양자가 모두 납득한 다음에 실시해야 한다. 발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가격 인하를 통보하는 식의 행위는 소위 말하는 '갑질'로 Compliance Risk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가격 재조정의 이력은 나중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격 변동에 대한 History를 잘 알고 있다면 가격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단가 인하의 시점이 빠르면 그만큼 이익도 커진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한번 결정된 가격은 지속적인 효력을 발휘하므로 단가 인하의 사유가 확인된다면 빠르게 업체와 협의하여 가격 재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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