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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일본의 입국제한조치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경영Risk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 금번 발표된 입국제한 조치 관련하여 주요 사안에 대해 요약한 내용입니다. 



[개요]

1) (기본 입국제한 조치 지역 외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일부 지역 등에 체류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
2) 한국/중국에서 입국한 자에 대한 14일 간의 격리조치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 요청
3) 한국/중국발 항공여객편 도착 공항을 나리타/간사이 공항으로 제한 및 선박으로의 여객운송 중지
4) 발급된 단수/복수 사증에 대해 사증 효력 정리 및 사증면제조치의 정지

[세부 시행사항]

1)번 조치는 3/7(토) 0시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적용되며,
2), 3), 4)번 조치는 3/9(월) 0시부터 3월 말일까지 실시됩니다. (이 기간은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일부 발췌)

1. (입국제한 지역 대상 확대 관련) 한국인은 무조건 일본 입국이 거부되나요?
- 일본으로의 입국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주한국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통해 사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심사 통과시 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입국제한 지역 대상 확대 관련) 금번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한국 내 입국거부대상 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어디인가요?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이어, 경상북도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이 추가되었습니다

3. (검역 강화 관련)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일본인 포함)은 14일간 대기가 필요한데, 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 자택이 있는 경우에는 자택, 여행자의 경우는 호텔 등에서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대기하시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강제성이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4. (검역 강화 관련) '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어디를 의미하나요? 별도 대기시설이 있는지요?
- 일본 정부에 의하면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일본에 자택이 있으신 경우 자택, 여행자의 경우 호텔 등을 의미하며, 별도 대기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5. (검역 강화 관련) 일본 입국 후 일본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요?
-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일본인 포함)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권고적 성격으로 벌칙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가능한 한 14일간의 대기 기간에는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9. (사증 관련) 기업인에 대해 사증 면제에 대한 예외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증 면제 예외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원문은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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