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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 관점에서의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을 구분하는 이유

2. 대기업 분류 기준

3. 중견기업/중소기업 분류 기준 

 

1. 구매 관점에서의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을 구분하는 이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분류(기업별 분류기준)는 기준이 헷갈리는 만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중소기업에 제공하던 160여 가지의 혜택이 일시에 끊기므로 많은 사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기사 : “중견기업 안될래요”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왜?)

 사업자야 그렇다치고, 발주처인 구매부서에서 기업별 분류기준을 신경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유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상생법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수익성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면서도 동반성장을 통해 양측의 경쟁력을 함께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

 구매업무에서 상생법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부분은 '적용대상'입니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 법률용어를 사용하자면, 적용대상은 구매자로 대표되는 '위탁기업'과 판매자로 대표되는 '수탁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 위탁기업과 관련해서는 상생법 적용대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습. 하지만 수탁기업은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판매자(수탁기업)가 중소기업이 되는 모든 거래에서는 상생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수도 적고,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기준은 모호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의 분류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대기업 분류 기준

 기업별 분류기준은 2015년에도 기준변경이 있었을 정도로 자주 기준이 바뀌다보니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표한 2019년 중견기업 범위해설을 바탕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업별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은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규모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면 됩니다. (독립성 기준은 자회사를 두는 관계 회사에 대한 별도의 기준입니다)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대기업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나다. 특히 여러 계열사를 둔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의 자산총액을 모두 총합하여 판단합니다. 

  매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이 위의 자산총액 기준이므로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34개의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3. 중견기업/중소기업 분류 기준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분류 기준은 3년 평균매출액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중견기업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설정된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 자산총액이 업종과 상관없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업종별 평균 매출액의 기준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1,500억원, 건설업은 1,000억원, 교육서비스업은 400억원 등의 수준입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1가지만 적용되어도 중견기업에 해당되며, 2가지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위의 기준 외에 상시근로자수나 자기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설명하는 글들이 있으나, 이는 모두 2015년 1월 1일에 개정되기 이전의 기준입니다. 현재는 평균매출액과 자산총액을 기준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폐지된 상황입니다.  


 물론 구매담당자의 입장에서 기업의 분류에 따라 동반성장 기조나 구매정책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라면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해당 기준은 기업의 동반성장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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