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불조건'이다. 지불조건이란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마감일, 지불일, 지불방법, 어음/현금 지불여부, 어음결제기한 등이다.
우선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감일과 지불일의 차이점이다. 마감일은 회계상으로 결산을 마감하는 일자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통상 월말이 마감일인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5월 31일이 마감일이라고 한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거래를 마감일(31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감일에는 지불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양권에서는 마감을 거래별로 그때그때 처리하거나 주 단위로 결산하는 경우가 많다.
지불일은 마감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로 대금지불이 이뤄지는 날짜를 말한다. 보통 한국에서는 검수가 다 끝난 뒤에 5일이나 10일에 어음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경우에는 현금지급도 있지만 어음지불이 자금 운용에 더 여유가 있으므로 어음지불을 선호하는 편이다. 한국과는 달리 서양에서는 제작 진행에 맞춘 분할 지불이 많은 편이다.
지불 조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이 있다. 바로 '입금은 가능한 빨리, 지불은 가능한 늦게'이다. 만약 입금이 20일에 마감하여 당월 말일에 입급되고, 지불은 말일 마감에 차월 10일에 지불된다면 어떻게 될까? 10일의 텀을 두고 입금된 대금을 지불로 돌릴 수가 있으므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는 이상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관행이나 거래처의 요구로 인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심한 경우에는 도산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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