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chaser/구매기초
구매직무 알기 37_입고검수 1
협력사는 발주받은 품목을 발주서에 표기된 납기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수량만큼 납품을 해야 한다. 담당자는 이 납품된 품목을 일정한 검사를 거쳐 받는데, 이를 입고검수라고 한다. 입고검수는 보통 대금지불의 근거가 되며, 입고검수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협력사로부터 자사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협력사는 납품을 할 때, 보통 납품서나 검사 성적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납품서는 대체 수령서와 검수표로 나뉘어 있다. 입고 시 담당자는 협력사로부터 물품과 납품서를 받으면, 납품서에 적혀있는 품명과 수량이 실물과 일치하는 지를 대조한다. 대조 결과 문제가 없다면 담당자는 납품서에 수령인을 찍는다. 그리고 납품서 중 수령서는 거래처에게 되돌려 준다. 이제 물품은 검사를 받기 위해 지정..
2019. 5. 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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